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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안내문
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안내문
교학대학2023-07-04

화재 및 안전사고의 80% 이상이 부주의 또는 무관심에서 많이 발생할 수

있습니다.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을 안내하오니 화재 및 안전사고

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점검사항

• 건물 내 소방시설 이상 유•무 확인 생활화

• 난방 유류 관리 철저 (남은 유류 반환, 실 및 창고 등에 유류 보관 금지)

• 피난통로(화재시 긴급대피 통로)에 적치물 등의 방치여부 확인

(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및 피난구 잠금장치로 인한 문제발생 시 건물 및 각 실

화기단속자 책임)

• 인화성 물질(위험물, 시약 등) 방치여부 확인

• 가스 및 전기시설 이상 여부 확인 생활화

• 전기난로,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금지

(건물 또는 실내의 개인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시

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)

•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아놓기,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 금지

• 퇴실 시 스위치 및 플러그 확인 (냉난방기 전원 차단)

• 건물 내 화기취급 주의 및 취침, 취사행위 금지

특이사항

1.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각 건물, 각 실 화기 단속책임자에게 책임이

있으므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특히 실내에서 취침, 취사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화기 단속

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화기단속책임자는 철저히 관리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3. 각 건물(학생생활관 포함)내에서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충전으로 인한 화재

발생 시 모든 피해금액에 대하여 전동킥보드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될 수

있으니, 건물 내 충전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각 시설물 (영선, 소방, 전기, 가스, 위생시설, 냉•난방기기, 통신 등)의 문의는

관리처 시설지원과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5324/5330)

* 건물 또는 실내(학생생활관 포함)에서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충전으로 인한

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피해금액에 대하여 전동킥보드 소유자에게

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으니, 건물 또는 실내에서 충전을 금지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