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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교내연구비 연구계획서 승인 통보
2023학년도 1학기 교내연구비 연구계획서 승인 통보
교학대학2023-08-17

연구계획서 관련 참고사항

  가.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 미승인 시 연구비 지급이 불가함

  나. 연구계획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변경신청서 제출

  다. 연구계획서가 승인된 경우라도 교비학술연구지원사업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년, 장기해외여행 종료 후 연구결과물 미제출 시 교내연구비 지급불가

승인명단 및 자세한 사항은 공문공람 참고바랍니다.